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8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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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05 | 2016-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06 | 2016-07-2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22 | 2016-07-2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23 | 2016-07-21 | ![]() |
| 85291091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7 | 2016-07-20 | - |
| 8529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40 | 2016-07-20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15 | 2016-07-20 | ![]() |
| 841191 | ㅇ 관세율표 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16 | 2016-07-20 | ![]() |
| 841229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7 | 2016-07-20 | - |
| 262030 |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20 | 2016-07-20 | ![]() |
| 630539 | o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5.3호에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송ㆍ저장 및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 포대가 분류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21 | 2016-07-20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22 | 2016-07-2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23 | 2016-07-20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53 | 2016-07-20 | ![]() |
| 281610 | ㅇ 관세율표 제2816호에는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6.10-1000호에는 '수산화마그네슘'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산화마그네슘(Mg(OH)2) : 백색의 분말로 산화마그네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54 | 2016-07-20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58 | 2016-07-20 | ![]() |
| 20088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숭아(승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66 | 2016-07-20 | - |
| 6109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1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78 | 2016-07-20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0 | 2016-07-20 | - |
| 84831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 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91 | 2016-07-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