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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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이후 경정청구나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도 없고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 심판 국심2001관0053 | 2001-08-07 |
| 9027.10-0000 | 설계제작당시부터 디젤자동차 배출가스분석목적을 위해 가스분석장치와 결합된 것으로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인 가스분석기에 해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02 | 2001-07-23 |
| 0910.50-0000 | 품목분류를 잘못해 수입신고한 것을 수리했더라도 현행 수입 '신고제'하에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그 오류를 정정해 과세함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1관0031 | 2001-07-02 |
| - | 물품의 수입과 관련해 외국의 수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은 송품장가격이 아닌 계약금액이므로 그 계약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함 | 심판 국심2001관0030 | 2001-07-02 |
| 1104.29-9000 | 쟁점물품은 껍질을 벗긴 메밀로서 관세율표에서 정한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세번 1104.29-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차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04 | 2001-07-02 |
| 0714.90-9090 | 외피가 제거된 '연근'이 변색방지를 위한 일정한 수용액에 담겨있으나 원상의 신선한 상태로서, 그 저장처리로 인해 조제된 식품으로 간주될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번 2005호가 아닌 세번 0714호로 품목분류함 | 심판 국심2001관0027 | 2001-07-02 |
| - |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일 이후의 민사상의 판결등에도 불구하고 수입당시 수입신고서류 등에 의해 판단함 | 심판 국심2001관0008 | 2001-07-02 |
| -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 없고 불복을 제기할 이해관계인도 아닌자가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함 | 심판 국심2001관0035 | 2001-07-02 |
| - | 실제 지급유무와는 별개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은 사전원계산서상의 원가계산금액으로 보여지므로 사전원가계산서상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09 | 2001-05-21 |
| - |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호 「반도체제조용기기」의 하위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WTO 양허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취소하여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14 | 2001-05-21 |
| - |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호 「반도체제조용기기」의 하위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WTO양허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여 세번 OOOOOOOOOOOO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79 | 2001-05-21 |
| 8518.30-1000 |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과세권자가 사후에 바로 잡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부과제척기간내에 과다환급된 관세등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13 | 2001-05-18 |
| - |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OO해운에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10 | 2001-05-15 |
| -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면제된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 | 심판 국심2000관0074 | 2001-05-11 |
| - |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107 | 2001-04-11 |
| -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 심판 국심2000관0116 | 2001-04-07 |
| 8517.50-4050 | 과다환급된 관세등은 환급취소하여 경정할 수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부당 | 심판 국심2000관0075 | 2001-03-09 |
| -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활광어 수출이 없었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72 | 2001-03-06 |
| -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용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9 | 2001-02-28 |
| -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용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 | 심판 국심2000관0064 | 2001-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