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0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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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89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97 | 2016-07-04 | - |
| 830249 | o 관세율표 제15부 총설(C)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8 | 2016-07-0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9 | 2016-07-04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3 | 2016-07-04 | ![]() |
| 831000 | ㅇ 관세율표 제8310호는 “비(卑)금속제의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ㆍ숫자ㆍ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 제8310호에서는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패ㆍ광고용판ㆍ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84 | 2016-07-04 | ![]() |
| 8207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의 용어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86 | 2016-07-04 | ![]() |
| 780600 | ㅇ 관세율표 제7806호에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전 호까지나, 혹은 제82류 또는 제83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연의 제품이 분류되며(제15부 주 제1호 참조), 이 제품이 주조ㆍ압착ㆍ스탬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87 | 2016-07-0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2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87 | 2016-07-04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88 | 2016-07-0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89 | 2016-07-04 | ![]() |
| 4602120000 | ㅇ 본건 물품은 등나무와 MDF, 소나무 등의 재질로 된 통칙3(나)호의 복합물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토해보면 - 침대아래 수납상자로 사용하기 위한 본건 물품은 수납할 수 있도록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93 | 2016-07-04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09 | 2016-07-01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14 | 2016-07-01 | ![]() |
| 2005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38 | 2016-07-01 | - |
| 3920620000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62-0000호에는 “폴리(에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49 | 2016-07-01 | - |
| 340111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가진 지방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52 | 2016-07-01 | ![]() |
| 340111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가진 지방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53 | 2016-07-01 | ![]() |
| 350691 | o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54 | 2016-07-01 | ![]() |
| 680421 | Other grinding wheels and the like of agglomerated synthetic or natural diamond ; Resin Tip; R.KOREA ...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 하고 있고, 소호 제6804. 2 호에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을 세 분류 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55 | 2016-07-01 | ![]() |
| 2506103000 | -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ㆍ세척한 것ㆍ파쇄한 것ㆍ분쇄한 것ㆍ체로 친 것ㆍ부유선광ㆍ자기선광ㆍ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된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84 | 2016-07-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