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0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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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85 | 2016-07-0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39 | 2016-07-0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40 | 2016-07-0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42 | 2016-07-0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43 | 2016-07-0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44 | 2016-07-01 | ![]() |
| 90058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0 | 2016-07-0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3 | 2016-07-01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4 | 2016-07-0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5 | 2016-07-01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56 | 2016-07-01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69 | 2016-07-01 | ![]() |
| 7320209000 |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고, 탄력이 있는 판·선·봉으로부터 제조되어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99 | 2016-06-30 | - |
| 732020 |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고, 탄력이 있는 판·선·봉으로부터 제조되어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00 | 2016-06-30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E)에서 “이 호에는 어떤 재료의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유기착색제를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67 | 2016-06-30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68 | 2016-06-30 | ![]() |
| 7608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72 | 2016-06-30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73 | 2016-06-30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374 | 2016-06-30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은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분,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14 | 2016-06-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