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2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04 | 2016-06-07 | ![]() |
|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05 | 2016-06-07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19 | 2016-06-07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03 | 2016-06-0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04 | 2016-06-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5 | 2016-06-03 | ![]() |
| 73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6 | 2016-06-03 | ![]() |
| 850110 | - 본 품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엑튜에이터로, 모터, 기어(Clutch Gear, Horizontal Gear), 플라스틱 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7 | 2016-06-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18 | 2016-06-03 | ![]() |
| 700910 |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708호에 분류가능한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20 | 2016-06-03 | ![]() |
| 84849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1 | 2016-06-03 | - |
| 350699900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4 | 2016-06-03 | - |
| 848291 | ㅇ관세율표 제84류 주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29 | 2016-06-0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30 | 2016-06-03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0 | 2016-06-03 | - |
| 903210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온도 자동조절기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32 | 2016-06-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00 | 2016-06-03 | ![]() |
| 902780209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고체상태의 수지를 가열하여 용융상태화 한 후 피스톤으로 눌러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07 | 2016-06-0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11 | 2016-06-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12 | 2016-06-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