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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230
RamenⓀ; [제시품명] 밥차 해물짬뽕라면밥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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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904
2016-06-07
190230
Ramenⓚ; [제시품명]밥차 해물맛 비빔면&밥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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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905
2016-06-07
841899
Parts of household type refrigerators; FIN CROSS TYPE EVAPORATOR; FC-02; PR.CHNA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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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919
2016-06-07
870829
CROSS MEMBER A-MID FER-CSF; P3517400470; R.KOREA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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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03
2016-06-03
870829
RAIL ROOF FRONT OTR-CSF; P3553000190; R.KOREA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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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04
2016-06-03
870829
Under Cover ; DM301/4-530712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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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15
2016-06-03
732090
Antivibration Spring ; 5P206-093025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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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16
2016-06-03
850110
Glass Actuator ; DM200-430961
- 본 품은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엑튜에이터로, 모터, 기어(Clutch Gear, Horizontal Gear), 플라스틱 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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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17
2016-06-03
392690
Harness Seal Cap ; DM300-5309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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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18
2016-06-03
700910
Side Mirror ; DM201/4-530794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708호에 분류가능한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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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320
2016-06-03
8484900000
GASKET – OVERHAUL KIT ; 20910-2BA00 (아반테 1.6 HD)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21
2016-06-03-
3506999000
Prepared adhesive; ADEKA ARKLS KR-15P; R.KOREA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14
2016-06-03-
848291
Ball Steel; 9001-710050-10
ㅇ관세율표 제84류 주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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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29
2016-06-03
847989
Glass bonding machine; MB-100;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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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30
2016-06-03
1104299000
Other worked quinoa; P.PERU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0
2016-06-03-
9032101090
히터 ECU(Seat Warmer ECU)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온도 자동조절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32
2016-06-03-
870829
AIR GRILLE RR PKG TRAY (85660-D5000) ; R. KOREA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제8701호 내지 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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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800
2016-06-03
9027802090
FULL AUTOMATIC MALT FLOW INDEX TESTER; 120-LABOT-MI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고체상태의 수지를 가열하여 용융상태화 한 후 피스톤으로 눌러 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07
2016-06-03-
8708290000
MEMBER-FR DR,LH ; 76155-2W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11
2016-06-03-
870829
RAIL&STRIKER ASSY-HOOD PTR ; 66425-3V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12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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