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3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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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4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7 | 2016-05-17 | ![]() |
| 870894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8 | 2016-05-17 | ![]() |
|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99 | 2016-05-17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는 바, 이들 물품이 제84류 및 85류의 특정한 호(특히 제841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1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35 | 2016-05-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20호에는 "비타민을 주로 한 사료 첨가제"를 열거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물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39 | 2016-05-17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45 | 2016-05-17 | ![]() |
| 848071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503호 ㆍ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68 | 2016-05-17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세율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69 | 2016-05-17 | ![]() |
| 340219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4)에 "양성 활성제 : 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70 | 2016-05-17 | ![]() |
| 392113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75 | 2016-05-17 | ![]() |
| 392113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76 | 2016-05-17 | ![]() |
| 392099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77 | 2016-05-17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1 | 2016-05-1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2 | 2016-05-17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8 | 2016-05-17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9 | 2016-05-17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0 | 2016-05-1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01 | 2016-05-17 | ![]() |
| 4008119000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2 | 2016-05-16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37 | 2016-05-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