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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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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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5 | 2016-04-1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6 | 2016-04-1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57 | 2016-04-18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8 | 2016-04-18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9 | 2016-04-18 | ![]() |
| 7616999090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0 | 2016-04-18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1 | 2016-04-18 | ![]() |
| 852990 | 본 품은 Car Audio Set에 장착되어 디지털 라디오 청취를 지원하는 ‘DAB 수신기용의 모듈'로 신호를 수신하여 복조까지만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함 본 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정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3 | 2016-04-18 | - |
| 7616999090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4 | 2016-04-18 | - |
|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 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5 | 2016-04-18 | - |
| 841590 | 관세율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6 | 2016-04-18 | ![]() |
| 841590 | 관세율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7 | 2016-04-18 | ![]() |
| 8466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고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 등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이 장착되는 기계는 제84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0 | 2016-04-18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해설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34 | 2016-04-18 | ![]() |
| 842199901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5 | 2016-04-18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07호 해설서 (b)에서는 "젤라틴ㆍ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39 | 2016-04-18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7)에서 "이 호에는 식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48 | 2016-04-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8 | 2016-04-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9 | 2016-04-18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0 | 2016-04-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