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5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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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199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3 | 2016-04-1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4 | 2016-04-1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5 | 2016-04-15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6 | 2016-04-15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787 | 2016-04-15 | ![]() |
| 11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호밀·보리·귀리·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7 | 2016-04-15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08 | 2016-04-15 |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09 | 2016-04-15 | ![]() |
| 841583 |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서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10 | 2016-04-15 | ![]() |
| 8536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5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 또는 막회로 기술로 도체소자·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23 | 2016-04-15 | ![]() |
| 852190 | 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음성포함)을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같은 호 해설서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그룹에“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자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3 | 2016-04-15 | ![]() |
| 85365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34 | 2016-04-15 |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E) 축소모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6 | 2016-04-15 | ![]() |
| 850980 |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7 | 2016-04-15 | ![]() |
| 852691 |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항행용무선기기[예: 고정 또는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 및 라디오 부표, 수신기(다용도 안테나 및 지향성 프레임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8 | 2016-04-15 | ![]() |
| 940390 |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주택·호텔용 등의 가구로써 “침대(양복장겸용침대ㆍ캠프용 침대ㆍ접는식의 침대ㆍ보조침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9 | 2016-04-15 | ![]() |
| 902110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1 | 2016-04-15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2 | 2016-04-15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44 | 2016-04-15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45 | 2016-04-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