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06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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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32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적 량의 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909 | 2016-04-01 | ![]() |
| 8438101000 | ○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또는 조제용의 기계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베이커리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1 | 2016-03-31 | - |
| 760612 |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93 | 2016-03-31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에서 "제85류의 주 제8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4 | 2016-03-31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15 | 2016-03-3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3 | 2016-03-3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4 | 2016-03-31 | ![]() |
| 1901909091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25 | 2016-03-31 |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28 | 2016-03-31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1 | 2016-03-31 | ![]() |
| 481141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2 | 2016-03-31 | ![]() |
| 21061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6)에서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3 | 2016-03-31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34 | 2016-03-3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47 | 2016-03-31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52 | 2016-03-31 | ![]() |
| 85045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유도자“에 대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85 | 2016-03-31 | - |
|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86 | 2016-03-31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는 '매트리스 서포트·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거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중략)(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8 | 2016-03-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89 | 2016-03-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91 | 2016-03-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