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110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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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다목에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 | 2016-02-0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2 | 2016-02-02 | ![]() |
| 2809201090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09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73 | 2016-02-02 | - |
| 841869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9 | 2016-02-02 | ![]() |
| 50079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 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 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5 | 2016-02-02 | - |
| 500720 | ㅇ 관세율표 제5007호 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 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6 | 2016-02-02 | - |
| 551691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7 | 2016-02-02 | ![]() |
| 630110 |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10호에는 '전기모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발열패드를 끼울 수 있도록 구성된 전기식의 모포임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9 | 2016-02-02 | ![]() |
| 85176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6 | 2016-02-0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 | 2016-02-02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나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 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8 | 2016-02-01 | - |
| 8414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 | 2016-02-01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58 | 2016-02-0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2 | 2016-02-0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호에서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3 | 2016-02-01 | ![]() |
| 8414109010 |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4 | 2016-02-01 | - |
| 8414109010 |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5 | 2016-02-0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8 | 2016-02-01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 | 2016-02-01 | ![]() |
| 85182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 | 2016-0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