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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09992000
PLUG BOLT; 21133-2B010;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다목에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7
2016-02-02-
382490
Chemical preparations; REAGENT MG200 SOLUTION; R.KORE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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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72
2016-02-02
2809201090
Phosphoric acid; REAGENT WF301 SOLUTION; R.KOREA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09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73
2016-02-02-
841869
BROAD ABSORPTION CHILLER; BYZ50; 165USRT; PR.CHNA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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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79
2016-02-02
500790
Silk woven fabrics, mixed with other man-made fiber; woven fabrics of silk, mixed with rayon; PR.CHNA
ㅇ 관세율표 제5007호 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직물에는 견사, 견방주사 또는 기타의 견웨이스트사로 제직된 직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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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95
2016-02-02-
500720
Woven fabrics of silk; Silk FABRICS; PR.CHNA
ㅇ 관세율표 제5007호 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 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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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96
2016-02-02-
551691
Woven fabrics of viscose rayon staple fibres; Silk woven fabrics, mixed with rayon and woolyarn; PR.CHNA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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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97
2016-02-02
630110
Electric blankets;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발열담요; R.KOREA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10호에는 '전기모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발열패드를 끼울 수 있도록 구성된 전기식의 모포임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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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99
2016-02-02
851762
SEGW(Security Gateway)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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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6
2016-02-02
853690
Rivet Terminal; SE01-00687B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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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7
2016-02-02
841490
Other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 HUB ; R.KOREA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나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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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8
2016-02-01-
841490
Other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 PLATE(OUTER-RING) ; R.KOREA
o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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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19
2016-02-01
6307909000
Other made up articles; 차량용 휴지통; PR.CHNA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58
2016-02-01-
210690
Prepared edible laver; 미듬애 부각(전통맛);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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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62
2016-02-01
210690
Prepared edible seaweeds; 미듬애 부각(다시마 부각);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호에서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용해 또는 물, 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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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63
2016-02-01
8414109010
Vacuum pumps ; 반도체제조용 진공펌프(ROOTS 1803 SS KIT, 123072)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4
2016-02-01-
8414109010
Vacuum pumps ;반도체제조용 진공펌프( BLOCK 204H SS KIT, 123071)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65
2016-02-01-
210690
Honey preparations; BEE MAGIC; Western sage; CANAD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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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68
2016-02-01
382200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not on a backing; 7ml p63 Bond RTU Primary PA0103; U.K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
2016-02-01
851821
블루투스 스피커(SABRE35 CNTRAS)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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