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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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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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70303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1 | 2016-01-29 | - |
| 85177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2 | 2016-01-29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 | 2016-01-29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6 | 2016-01-29 | ![]() |
| 8527139000 | - 본 건 물품은 FM Tuner, 라디오 안테나, 알람시계, 스피커, 충전포트 등LED 조명으로 구성된 통칙3(나)의 복합물품에 해당하므로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8 | 2016-01-29 | - |
| 8530800000 | -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 또는 공항용의 전기식 신호ㆍ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시스템ㆍ도로 또는 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가 포함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9 | 2016-01-29 | - |
| 901890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3 | 2016-01-29 | - |
| 843139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8425호부터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2 | 2016-01-28 | - |
| 220290 |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9 | 2016-01-2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1000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6 | 2016-01-2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10호에는 "제5602호나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9 | 2016-01-2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10호에는 "제5602호나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0 | 2016-01-2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 | 2016-01-28 | ![]() |
| 62101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2 | 2016-01-28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3 | 2016-01-28 | ![]() |
| 39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5 | 2016-01-28 | - |
| 3808929000 | - 관세율표 제3808호에“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0 | 2016-01-28 | - |
| 381519 | o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5.1호에는 '서포트된(supported) 촉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첫째 그룹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서포트안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 | 2016-01-28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4 | 2016-01-28 | ![]() |
| 54071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5407.10호에는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5 | 2016-01-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