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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18498000
플라스틱 인상용 트레이 ; Upper M ; 48EA/BAG ; KR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9
2016-01-20-
903040
ㅇ 품명 : Microwave Network Analyzer(벡터네트워크 분석기) ㅇ 모델 : N5242A(타입: PNA-X)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고, ㅇ 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1
2016-01-20
903040
ㅇ 품명 : 26.5GHz Fieldfox Handheld Analyzer ㅇ 모델 : N9918A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가 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
2016-01-20
851821
ㅇSPEAKER(KS7500-SPEAKER)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3
2016-01-20
8471501000
ㅇ CHROME+PC UPGRADE PACKAGE(GP SOLAR INSPECT CHROME)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4
2016-01-20-
870899
ㅇ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5
2016-01-20
9019102000
ㅇ Foot Massager(모델:SFB-S345FT)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3
2016-01-20-
961900
- 품명 : PAPER DIAPER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S GIRL 66/3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5
2016-01-20
961900
- 품명 : PAPER DIAPER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M BOY 52/4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6
2016-01-20
9619001010
- 품명 : PAPER DIAPER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M GIRL 52/4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7
2016-01-20-
9619001010
- 품명 : PAPER DIAPER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S BOY 66/3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8
2016-01-20-
8302300000
- 품명 : DAMPER RH/LH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9
2016-01-20-
902519
- 품명 : WATER SENSOR - 모델 : HW WATER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타)목의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5호는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0
2016-01-20
9018310000
- 품명 : Plunger Rod
-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1
2016-01-20-
830230
- 품명 : BRACKET - 모델 : THETA 2 - 규격 : KA313221977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2
2016-01-20
961900
- 품명 : MAMYPOKO BABY PANTS - 모델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NB 70/3(UNISEX)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3
2016-01-20
961900
PAPER DIAPER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L BOY 42/4 ;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4
2016-01-20
9619001010
PAPER DIAPER ; MAMYPOKO BABY PANTS TAPE(BOSONGHUG) L GIRL 42/4 ;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
2016-01-20-
870829
ISO DASH PAD; 84120B2050;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7
2016-01-19
870829
TUNNEL PAD; 84250B2000;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8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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