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2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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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 | 2016-01-08 | - |
| 321410 | ㅇ 관세율표 제3214호의 용어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 | 2016-01-08 | ![]() |
| 20083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 | 2016-01-0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4 | 2016-01-08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잘게 부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5 | 2016-01-08 | - |
| 730439 |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7 | 2016-01-08 | ![]() |
| 7304390000 |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 | 2016-01-08 | - |
| 8302300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 | 2016-01-08 | - |
| 39021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3902.10-0000호에서 "폴리프로필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 | 2016-01-08 | ![]() |
| 5305001000 | ㅇ관세율표 제5305호에는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 | 2016-01-08 | - |
| 21069010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 | 2016-01-08 | - |
| 841320 | o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9 | 2016-01-08 | ![]() |
| 841370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0 | 2016-01-08 | ![]() |
| 844332 |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소호 제8443.32호에는 "자동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1 | 2016-01-08 | ![]() |
| 902780209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 | 2016-01-08 | - |
| 9506290000 | ㅇ 관세율표 제95류에 “완구ㆍ게임용구ㆍ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며,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 | 2016-01-08 | - |
| 8543702020 | ㅇ 본 물품은 본체, 패드, 젤, 주머니,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세트 물품으로 통칙3(나)호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고,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으므로 본체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 | 2016-01-08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6 | 2016-01-08 | ![]() |
| 9027200000 | -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 | 2016-01-08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 | 2016-0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