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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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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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8 | 2016-01-07 | ![]() |
| 84194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 | 2016-01-07 | ![]() |
| 391739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5 | 2016-01-07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 | 2016-01-07 | ![]() |
| 3917321000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 | 2016-01-07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3 | 2016-01-07 | ![]() |
| 20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서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4 | 2016-01-07 | - |
| 294200 | ㅇ 관세율표 제2942호에는 '기타 유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청색 고상의 Cobalt, Borate Neodecano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 | 2016-01-07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 | 2016-01-07 | ![]() |
| 841990902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신청 물품은, 중화용 가스레인지 가열판 위에 얹어서 조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8 | 2016-01-07 | - |
| 761699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9 | 2016-01-07 | ![]() |
| 8708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 | 2016-01-07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 | 2016-01-07 | ![]() |
| 85176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 | 2016-01-07 | ![]() |
| 9405103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고명기구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 | 2016-01-07 | - |
| 94051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 | 2016-01-07 | ![]() |
| 94051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 | 2016-01-07 | ![]() |
| 630312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 | 2016-01-06 | ![]() |
| 4407108000 | ㅇ 관세율표 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07.10호에 “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 | 2016-01-06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 | 2016-01-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