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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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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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 | 2016-01-06 | ![]() |
| 59119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59류 주 제7호 나목에'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5908호부터 제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 | 2016-01-06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 의 교환기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 | 2016-01-06 | - |
| 6203430000 | o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호에는 "긴 바지·가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 | 2016-01-06 | - |
|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됨 ㅇ 본 품은 피부 미백 및 자외선 차단용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 | 2016-01-06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됨 ㅇ 본 품은 자외선차단용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 | 2016-01-06 | ![]() |
| 19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 | 2016-01-0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 | 2016-01-06 | ![]() |
| 87100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 | 2016-01-06 | - |
| 85076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 | 2016-01-06 | ![]() |
| 850760 |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서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07호에서도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 | 2016-01-06 | ![]() |
| 84314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 | 2016-01-05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 | 2016-01-05 | - |
| 34049010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 | 2016-01-05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탈지 대두박에 미생물 등을 첨가하여 발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 | 2016-01-05 | - |
| 23099090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조제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 | 2016-01-05 | - |
| 220510 | ㅇ 관세율표 제2205호에는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4호의 신선한 포도로 제조한 포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 | 2016-01-0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소호 제2309.90-30호에 '사료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 | 2016-01-05 | ![]() |
| 95030018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바퀴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 | 2016-01-05 | - |
| 95030019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바퀴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 | 2016-01-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