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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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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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73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7 | 2015-12-30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38 | 2015-12-30 | ![]() |
| 57032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3 | 2015-12-30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4 | 2015-12-30 | ![]() |
| 4808100000 | ㅇ 관세율표 제4808호에는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45 | 2015-12-3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 (B)당시럽에서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으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7 | 2015-12-30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8 | 2015-12-30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9 | 2015-12-30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0 | 2015-12-30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2 | 2015-12-30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4 | 2015-12-30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6 | 2015-12-30 | ![]() |
| 841989909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516호에 우선 분류 되는지를 살펴보면, - 본 품은 열전소자를 기반으로 하여 공기를 가열과 냉각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전기식의 난방기기가 분류되는 제8516호에는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257 | 2015-12-30 | - |
| 841459 |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팬”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58 | 2015-12-30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94 | 2015-12-3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06 | 2015-12-30 | - |
| 870830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08 | 2015-12-3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479호에서도 “(Ⅰ) 범용성 기계류.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709 | 2015-12-30 | ![]() |
| 8537202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1 | 2015-12-30 | - |
| 851829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4 | 2015-12-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