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4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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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1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31 | 2015-12-09 | ![]() |
| 8419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32 | 2015-12-09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의 용어에는 "동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33 | 2015-12-09 | ![]() |
| 701720 | -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약학·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며, 특수한 병(가스세정용·시약용·Woulf씨 병 등)·특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81 | 2015-12-09 | ![]() |
| 848640203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에서 "제85류의 주 제8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42 | 2015-12-08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45 | 2015-12-08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46 | 2015-12-08 |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47 | 2015-12-08 | - |
| 39094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는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48 | 2015-12-08 | ![]() |
| 39094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는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54 | 2015-12-08 | ![]() |
| 39094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는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55 | 2015-12-08 | ![]() |
| 620469 | o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56 | 2015-12-08 |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57 | 2015-12-08 |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58 | 2015-12-08 | ![]() |
| 27109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제27류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60 | 2015-12-08 | ![]() |
| 281700 | ㅇ 관세율표 제2817호에는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7.00-1000호에서 '산화아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화아연(ZnO)은 적열한 금속아연상에 공기를 통하여 제조하며 아연은 산화된 아연광물(배소한 황아연광·이극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66 | 2015-12-08 | ![]() |
| 440139 | ㅇ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67 | 2015-12-08 | ![]() |
| 321410 | o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74 | 2015-12-08 | ![]() |
| 8486902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98 | 2015-12-08 | - |
| 8486902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99 | 2015-12-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