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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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50810
ㅇ 관세율표 제2508호에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를 분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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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34
2024-10-14
85434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personal electric vaporising 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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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87
2024-10-14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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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06
2024-10-11
151790
ㅇ 관세율표 제1517호는“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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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010
2024-10-11
870840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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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69
2024-10-11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그룹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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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3
2024-10-11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그룹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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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4
2024-10-11
830230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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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78
2024-10-11
330210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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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896
2024-10-10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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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00
2024-10-1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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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02
2024-10-10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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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38
2024-10-10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그 밖의 알코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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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39
2024-10-10
330690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HSK 제3306.90-2000호에는 “치과위생용 제품류”를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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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949
2024-10-10
903149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5호에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ㆍ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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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55
2024-10-10
903149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5호에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ㆍ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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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56
2024-10-10
854442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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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359
2024-10-10
420292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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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926
2024-10-10
420292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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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927
2024-10-10
420292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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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928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