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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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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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110 | - 관세율표 제7411호의 용어는 “구리로 만든 관(管)”을 규정하고, 제7411.10-0000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정의하고 있다. 제7304호부터 제7306호까지의 해설은 이 호의 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54 | 2024-10-08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09 | 2024-10-02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53 | 2024-09-30 | ![]() |
| 440290 | ㅇ 관세율표 제4402호에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4402.90-1010호에 “구이용의 성형목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목탄(wood charcoal)은 공기를 차단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20 | 2024-09-30 | ![]() |
| 701990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로빙(roving)·직물)”이 분류되며, 제7019.90-0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21 | 2024-09-30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33 | 2024-09-30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34 | 2024-09-30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47 | 2024-09-30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48 | 2024-09-30 | ![]() |
| 400811 | o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62 | 2024-09-30 | ![]() |
| 85123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11) 자동차에 침입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94 | 2024-09-27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25 | 2024-09-26 | ![]() |
| 852859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 ”가 분류되고, 제8528.59호에는 “기타 모니터”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CCTV 카메라 시스템이 내장된 10.1인치 모니터, 평상시에는 저장매체의 광고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이벤트(예: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53 | 2024-09-26 | ![]() |
| 84818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66 | 2024-09-26 | ![]() |
| 630492 | -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45 | 2024-09-25 | ![]() |
| 630492 | -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46 | 2024-09-25 | ![]() |
| 630492 | -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47 | 2024-09-25 | ![]() |
| 850140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제8501.40- 2000호에는 “그 밖의 단상 교류 전동기(출력이 100W 초과 750W 이하)”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60 | 2024-09-25 | ![]() |
| 843680 | ㅇ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ㆍ가금(家禽) 사육용ㆍ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43 | 2024-09-25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61 | 2024-09-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