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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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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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299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1 | 2015-11-12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2 | 2015-11-12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3 | 2015-11-12 | - |
| 841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84 | 2015-11-12 | ![]() |
| 8483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0 | 2015-11-12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1 | 2015-11-12 | - |
| 8483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2 | 2015-11-12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3 | 2015-11-12 | ![]() |
| 847989 | ㅇ 제17부 해설서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우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8 | 2015-11-12 | ![]() |
| 847989 | ㅇ제17부 해설서 (Ⅲ)부분품및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우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20 | 2015-11-12 | ![]() |
| 19019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26 | 2015-11-12 | ![]() |
| 85131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바. 제85류의 램프ㆍ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휴대용 램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52 | 2015-11-12 | ![]() |
| 85443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64 | 2015-11-12 | ![]() |
| 85443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65 | 2015-11-12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66 | 2015-11-12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67 | 2015-11-12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68 | 2015-11-12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69 | 2015-11-12 | ![]() |
| 681099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랙시멘트를 포함한다)·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주형법(mouled)·압축법 또는 원심법(예: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6 | 2015-11-11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7 | 2015-1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