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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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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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00 | 2015-11-0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01 | 2015-11-03 | ![]() |
| 392099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02 | 2015-11-03 | ![]() |
| 76072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03 | 2015-11-03 | ![]() |
| 870830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H)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7 | 2015-11-03 | - |
| 870892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9 | 2015-11-03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13 | 2015-11-03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가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14 | 2015-11-03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5 | 2015-11-03 | - |
| 870893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5 | 2015-11-03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7 | 2015-11-03 | - |
| 87088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8 | 2015-11-03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9 | 2015-11-03 | - |
| 9013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3호는 '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20 | 2015-11-03 | ![]() |
| 600290 | ㅇ 관세율표 제6002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69 | 2015-11-03 | ![]() |
| 2817001000 | ㅇ 관세율표 제2817호에는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이 분류되며, 제2817.00-1000호에서 '산화아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화아연(ZnO)은 적열한 금속아연상에 공기를 통하여 제조하며 아연은 산화된 아연광물(배소한 황아연광·이극광-제2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1 | 2015-11-03 | - |
| 39261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제3926.10호에서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3 | 2015-11-03 | - |
| 847410 | ㅇ 화주제시자료에 의하면 신청물품은, 밀도가 높은 광물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투입구를 수직으로 제작하였으며, 연마되는 광물의 특성상 분리 가능한 필터구조를 갖추고 있고, 광물로부터 철분을 완벽히 분리해 내기위해 고강도의 전자석 필터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광물성 물질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08 | 2015-11-03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10 | 2015-11-03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7 | 2015-11-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