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7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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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5 | 2015-10-2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6 | 2015-10-2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7 | 2015-10-2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8 | 2015-10-2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9 | 2015-10-21 | - |
| 9026201900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0 | 2015-10-21 | - |
| 848310901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1 | 2015-10-21 | - |
| 4016999000 | ㅇ 본 물품은 고무제 봉과 플라스틱제의 받침대와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0 | 2015-10-21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96%) 받침대, 나선 스크류, 너트, 나선스프링과 플라스틱제(4%)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1 | 2015-10-21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받침대, 나선 스크류, 너트, 나선스프링과 플라스틱제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62 | 2015-10-21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63%) 캡, 받침대와 철강제(38%) 나선스프링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63 | 2015-10-21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79%) 나선 스크류, 너트, 나선스프링과 플라스틱제(21%) 받침대,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64 | 2015-10-21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69%) 나선 스크류, 너트, 나선스프링, 플레이트와 플라스틱제(31%) 받침대,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5 | 2015-10-21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62%) 나선 스크류, 너트, 나선스프링과 플라스틱제(38%) 받침대,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66 | 2015-10-21 | ![]() |
| 11041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7 | 2015-10-21 | - |
| 11041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8 | 2015-10-21 | - |
| 110412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9 | 2015-10-21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70 | 2015-10-21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 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71 | 2015-10-21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72 | 2015-10-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