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17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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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922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17 | 2015-10-20 | ![]() |
| 381129 | ㅇ 관세율표 제3811호에는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36 | 2015-10-20 | ![]() |
| 021092 | ㅇ 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0210.92호에는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37 | 2015-10-2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42 | 2015-10-20 | ![]() |
| 540793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43 | 2015-10-2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40호에서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1)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44 | 2015-10-20 | ![]() |
| 08134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서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45 | 2015-10-20 | ![]() |
| 091011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1-2000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한 생강'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생강(신선한 것, 일시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46 | 2015-10-20 | ![]() |
| 5603149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7 | 2015-10-20 | - |
| 540771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71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48 | 2015-10-20 | ![]() |
| 54072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20호에는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5404호에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49 | 2015-10-20 | ![]() |
| 610620100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50 | 2015-10-20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펠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51 | 2015-10-20 | ![]() |
| 540710200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는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52 | 2015-10-2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83 | 2015-10-2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86 | 2015-10-20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에서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제8501.31-10호에 출력이 750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가 세분류 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94 | 2015-10-20 | ![]() |
| 84289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98 | 2015-10-19 | ![]() |
| 84831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99 | 2015-10-19 | - |
| 4811410000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ㆍ침투ㆍ피복ㆍ표면착색ㆍ표면장식ㆍ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ㆍ제4809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4 | 2015-10-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