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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30499
Beauty preparations ; FINE with Lidocaine ; FILLER ; REJEUNESS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837
2015-10-08
7020009000
Other articles of glass; Rosetta SP LT R10/A2; R.KOREA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39
2015-10-08-
3909500000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EP-095A;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44
2015-10-08-
3909500000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EP-195A;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45
2015-10-08-
8525801020
ㅇ Vision Sensor Camera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서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동 해설서 제8525호에서도 “(B) 텔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97
2015-10-08-
9018909090
Parts of 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RF Generator Board; U.S.A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보면 주1을 제외하고는 (가)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나)특정한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98
2015-10-08-
847431
MIXER UNIT ASM, P394102774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99
2015-10-08
842489
T/L CPT-DRINK WATER & SPRAY(15KL), P393100771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00
2015-10-08
8708290000
COVER ASM-I/S RR VIEW MIR WRG HARN ; 95298775 ;; CN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16
2015-10-08-
3925100000
Poly(vinyl chloride) sheet Water Tank ; Tarpaulin Water Tank ; 4톤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10호에 “저장기·탱크·배트(vat)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 및 시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2
2015-10-07-
7419910000
REFINED COPPER FITTING ; 2HOLE STRAP ; 2HOLE STRAP 15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동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5
2015-10-07-
8708400000
45493-4F010 ; SPRING RE-ASSY 35R CLUTCH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9
2015-10-07-
3907999000
Other polyesters, in primary form; DF-600BR-4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9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9
2015-10-07-
8708991040
HOIST CYLINDER DEVICE;36844 0012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3
2015-10-07-
841360
GEAR PUMP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60호에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74
2015-10-07
841360
GEAR PUMP;GP15-136D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60호에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75
2015-10-07
390950
Polyurethane prepolymer; DCL-75;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 -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82
2015-10-07
320890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DAW-24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83
2015-10-07
390950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DNP-900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84
2015-10-07
320890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DS-438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85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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