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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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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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690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0 | 2015-09-24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버)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1 | 2015-09-24 | ![]() |
| 851580 | -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2 | 2015-09-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17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3 | 2015-09-24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4 | 2015-09-24 | ![]() |
| 853120109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75 | 2015-09-24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6 | 2015-09-24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84 | 2015-09-24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85 | 2015-09-24 | - |
| 9032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과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86 | 2015-09-24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87 | 2015-09-24 |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39 | 2015-09-23 |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40 | 2015-09-23 | ![]() |
| 4421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55 | 2015-09-2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2 | 2015-09-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3 | 2015-09-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4 | 2015-09-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5 | 2015-09-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6 | 2015-09-22 | - |
| 3924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 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28 | 2015-09-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