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72건 · 120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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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59 | 2015-09-04 | ![]() |
| 8486902010 | o 본 품은 플라즈마 식각장비에 장착하여 웨이퍼 식각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플라즈마를 웨이퍼로 모아 주는 역할 및 웨이퍼를 직접 지지 하는 홀더 역할을 수행하는 건식 플라즈마 식각장비의 소모성 부분품임 o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4 | 2015-09-04 | - |
| 8477590000 | o 본 물품은 3차원 CAD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프린터에 입력하여 빛을 받으면 고체로 변화는 광경화성 수지(액체 플라스틱)가 들어 있는 수조(Resin tank)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물체의 모양을 따라 수지를 경화시키며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만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5 | 2015-09-04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의 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6 | 2015-09-04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함 - 이 물품은 자동차용 백미러에 자동차 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68 | 2015-09-04 |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 제0713호 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 제0714호 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 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71 | 2015-09-04 | - |
| 19059090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80 | 2015-09-04 | - |
| 381129 | ㅇ 관세율표 제3811호에는 '안티녹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3-(f)에서는 녹방지제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86 | 2015-09-0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93 | 2015-09-0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94 | 2015-09-0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95 | 2015-09-04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96 | 2015-09-04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7 | 2015-09-04 | - |
| 84735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 에는 제8469호 부터 제8472호 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9호 부터 제8472호 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5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999 | 2015-09-04 | - |
| 847329 |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이 기계는 상점ㆍ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ㆍ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ㆍ판매수량ㆍ거래일시 등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0 | 2015-09-04 | ![]() |
| 842123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에 “보통 펠트·금망·스티일울 등의 적층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1 | 2015-09-04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 (cardigan)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4 | 2015-09-04 | ![]() |
| 3814001090 |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ㆍ바니시(va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6 | 2015-09-04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 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 ㆍ 제3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007 | 2015-09-04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1 | 2015-09-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