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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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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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30 | o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75 | 2015-08-28 | ![]() |
| 8708920000 | o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소호 제8708.92호에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76 | 2015-08-28 | - |
| 62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는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84 | 2015-08-28 | - |
| 22082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20호에는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87 | 2015-08-28 | - |
| 810890 | ㅇ 관세율표 15부 주 총설에서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와 15부 주 3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5 | 2015-08-28 | ![]() |
| 842121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96 | 2015-08-28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관인 머플러 내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배출시 발생하는 떨림 등 진동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차량의 구동 등 차량의 부분품으로의 특성이 없으므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7 | 2015-08-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분,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8 | 2015-08-28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분,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99 | 2015-08-28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3)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분, 조분, 맥조분(粗粉), 효모, 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01 | 2015-08-28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관인 머플러 내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배출시 발생하는 떨림 등 진동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차량의 구동 등 차량의 부분품으로의 특성이 없으므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02 | 2015-08-28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관인 머플러 내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배출시 발생하는 떨림 등 진동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차량의 구동 등 차량의 부분품으로의 특성이 없으므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04 | 2015-08-28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06 | 2015-08-28 | - |
| 8525802010 | ㅇ 본 물품은 디지털카메라로 사람의 얼굴 등의 정지화상을 촬영하여 PC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카메라 기능 외에 측정, 진단, 분석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 텔레비전 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7 | 2015-08-28 | - |
| 8525802010 | ㅇ 본 물품은 디지털카메라로 사람의 얼굴, 바디, 가슴 등의 정지화상을 촬영하여 PC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카메라 기능 외에 진단, 분석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 텔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8 | 2015-08-28 | - |
| 85258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61 | 2015-08-28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2 | 2015-08-28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64 | 2015-08-28 | ![]() |
| 3917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8 | 2015-08-2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9 | 2015-08-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