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0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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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0 | 2015-08-28 | - |
| 852351211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에 “제8523호에서 가.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3 | 2015-08-28 | - |
| 850440301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7 | 2015-08-27 | - |
| 190420100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과 낟알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서진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3 | 2015-08-27 | - |
| 19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4 | 2015-08-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Wheat, Wheat bran에 발효 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후 건조한 갈색계 분말상으로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45 | 2015-08-27 | ![]() |
| 810299 | ㅇ 관세율표 15부 주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와 15부 주 3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이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48 | 2015-08-27 | - |
| 8108902000 | ㅇ 관세율표 15부 주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와 15부 주 3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이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9 | 2015-08-27 | - |
| 8102970000 | ㅇ 관세율표 15부 주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을 포함한다)과 그 제품이 분류된다”와 15부 주 3에서 “비금속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이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0 | 2015-08-27 | - |
| 842123 | ο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51 | 2015-08-27 | ![]() |
| 4821100000 | ㅇ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21.10호에 “인쇄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분류되고 용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53 | 2015-08-27 | - |
| 841869 | o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ㆍ할로겐화된 탄화수소)ㆍ휘발성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55 | 2015-08-27 | ![]() |
| 852580 |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나)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인 블랙박스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32 | 2015-08-2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 그룹에 “이 기기는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33 | 2015-08-27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40 | 2015-08-2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41 | 2015-08-27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48 | 2015-08-27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49 | 2015-08-27 | - |
| 8302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302호(장착구,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제의 장착구 ·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9 | 2015-08-26 | - |
| 9027909091 | ο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가스나 매연 분석기)'를 규정하고, 제9027.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가스 또는 매연의 분석용 기기'에 대해 “이 장치는 …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0 | 2015-08-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