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0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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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2102099 |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및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과 이 연선을 함께 꼬아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73 | 2015-08-26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15 | 2015-08-26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ㆍ칼슘염 등)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29 | 2015-08-26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27 | 2015-08-26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8 | 2015-08-2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29 | 2015-08-2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30 | 2015-08-26 | - |
| 390422 | ο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3 | 2015-08-25 | ![]() |
| 390422 | ο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4 | 2015-08-25 | ![]() |
| 3901900000 | ο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5 | 2015-08-25 | - |
| 390190 | ο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 프로필렌 공중합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466 | 2015-08-25 | ![]() |
| 3904220000 | ο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7 | 2015-08-2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73 | 2015-08-25 | ![]() |
| 730210 | ㅇ 본건 물품은 일정한 길이와 규격으로 재단된 C형강 타입 철강제품과 철강제 스트립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조립,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기기 주행용 레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파목은 “형강”에 대하여 “그 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93 | 2015-08-2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99 | 2015-08-2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00 | 2015-08-25 | - |
| 7419999000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동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08 | 2015-08-25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그룹에 “(16) 렌즈의 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09 | 2015-08-2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58 | 2015-08-24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59 | 2015-08-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