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1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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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8 | 2015-08-06 | - |
| 820411 | ο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204호의 용어는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를 규정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80 | 2015-08-06 | ![]() |
| 8421211000 | ο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1소호는 '물의 여과 및 청정용의 것'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81 | 2015-08-06 | - |
| 870899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82 | 2015-08-06 | ![]() |
| 9018321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외과용 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등을 포함)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고......(Ⅰ) 일반의과용 및 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83 | 2015-08-06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서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8 | 2015-08-06 | ![]() |
| 030759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9 | 2015-08-06 | ![]() |
| 681591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5)항 내용에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불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62 | 2015-08-0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63 | 2015-08-06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66 | 2015-08-06 | - |
| 55032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67 | 2015-08-06 | ![]() |
| 39201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69 | 2015-08-06 | ![]() |
| 55032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71 | 2015-08-06 | ![]() |
| 55032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72 | 2015-08-06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86 | 2015-08-06 | ![]() |
| 847989 | ㅇ 본 물품은, Loading-Unloading 동작부, 분사부, 위치조정 및 고정부, 제어부로 구성되어, 양품의 모듈 생산을 위해 정확한 접착면의 위치를 조정하여 고정한 후 렌즈하우징을 기판위에 접착하는 기기 ㅇ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88 | 2015-08-06 | ![]() |
| 740100 | ㅇ 관세율표 제7401호 에는 "구리의 매트와 시멘트동(침전동)"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A)동의 매트, 이것은 매트의 표면에 뜨는 맥석 및 기타 스라그상의 금속에서 황화동을 분리하기 위하여 배소 황화동광을 용융하여 얻는다. 매트는 주로 동·철의 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91 | 2015-08-06 | - |
| 1603009000 | ㅇ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보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94 | 2015-08-06 | - |
| 621111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다만, 이 호의 트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98 | 2015-08-06 | ![]() |
| 330790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ㆍ펠트 및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02 | 2015-08-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