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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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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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0 | 2015-07-30 | ![]() |
| 853120109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61 | 2015-07-30 | - |
| 85312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2 | 2015-07-30 | ![]() |
| 85312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3 | 2015-07-30 | ![]() |
| 85312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64 | 2015-07-30 | ![]() |
| 853120109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65 | 2015-07-30 | - |
| 853120109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66 | 2015-07-30 | - |
| 8531201090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67 | 2015-07-30 | - |
| 902750900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68 | 2015-07-30 | - |
| 847160 |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과 (3) 해당 시스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23 | 2015-07-29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9 | 2015-07-29 | - |
| 7318290000 | ο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30 | 2015-07-29 | - |
| 040120 |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401.20호에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31 | 2015-07-29 | ![]() |
| 5310101000 | o 관세율표 제5310호에는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310.10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기타 방직용 인피섬유의 실로 짜여진 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36 | 2015-07-29 | - |
| 741999 |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ㆍ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ㆍ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37 | 2015-07-29 | ![]() |
| 910591 | ㅇ 본 물품은 수정진동자 방식을 이용한 디지털식무브먼트를 갖춘 91류 시계와 온도센서를 장착한 90류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통칙3(나)호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시계의 알고리즘에 의해 시간, 날짜, 알람 등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시계에 본질적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7 | 2015-07-29 | ![]() |
| 854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 기계의 부분품 규정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가)호에서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8 | 2015-07-29 | ![]() |
| 8529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29 | 2015-07-29 |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31 | 2015-07-29 | ![]() |
| 8512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32 | 2015-07-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