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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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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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70 | 2015-07-22 | ![]() |
| 732599 | ο 관세율표 제 7325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는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13 | 2015-07-21 | ![]() |
| 9506399000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1 | 2015-07-21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2 | 2015-07-21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53 | 2015-07-21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통칙 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성물질의 기능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철강제와 플라스틱제가 결합되어진 복합물로서,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36 | 2015-07-20 | - |
| 8517701022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통칙 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성물질의 기능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핸드폰 배터리 케이스와 열방출테이프가 결합되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0 | 2015-07-20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2 | 2015-07-20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3 | 2015-07-20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4 | 2015-07-20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91 | 2015-07-2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3 | 2015-07-20 | ![]() |
| 251990 | - 관세율표 제2519호에는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98 | 2015-07-20 | ![]() |
| 3926909000 | ㅇ 본 물품은 상부 반원, 하부 사각 형상의 가운데 중공이 있는 우레탄 폼과 하부에 스틸 플레이트가 볼트와 너트로 결합된 형상의 물품으로, LNG, LPG 기타 석유화학공사에 사용되는 배관지지 장치로서 저온 또는 극저온, 고온 상태에서 열전도를 차단하는 주기능을 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01 | 2015-07-20 | - |
| 8708400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03 | 2015-07-20 | - |
| 848310901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04 | 2015-07-20 | - |
| 848310901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05 | 2015-07-20 | - |
| 8481909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06 | 2015-07-20 | - |
| 050790 | o 관세율표 제0507호에는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가 분류되며, 소호 제0507.90-2040호에 "발굽과 발톱"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7 | 2015-07-20 | ![]() |
| 84831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8 | 2015-07-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