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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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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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09 | 2015-07-20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A) 그룹에 “(18) 진동, 팽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5 | 2015-07-2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0 | 2015-07-1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1 | 2015-07-1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2 | 2015-07-1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3 | 2015-07-1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4 | 2015-07-1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95 | 2015-07-1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96 | 2015-07-17 | - |
| 9506910000 |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를 제외하고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저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97 | 2015-07-17 | - |
| 9506910000 |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를 제외하고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저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98 | 2015-07-17 | - |
| 9506910000 |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를 제외하고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99 | 2015-07-17 | - |
| 870893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1 | 2015-07-17 | - |
| 870893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2 | 2015-07-17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3 | 2015-07-17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4 | 2015-07-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5 | 2015-07-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6 | 2015-07-1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7 | 2015-07-17 | - |
| 3923900000 |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상자·케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9 | 2015-07-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