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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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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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 2호 나항에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29 | 2015-07-17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 2호 나항에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30 | 2015-07-17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 에는 ' 비누ㆍ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31 | 2015-07-17 | - |
| 57050000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3) "후록킹(flocking)"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탄자 : 즉, 고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도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33 | 2015-07-17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34 | 2015-07-17 | - |
| 20095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50호에는 '토마토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36 | 2015-07-17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 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 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41 | 2015-07-17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42 | 2015-07-17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43 | 2015-07-17 | ![]() |
|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44 | 2015-07-17 | ![]() |
| 320490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관세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48 | 2015-07-17 | ![]() |
| 292249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4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콜, 에스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 등의 관능)을 1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50 | 2015-07-17 | ![]() |
| 320190 | ㅇ 관세율표 제3201호에는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닌(탄닌산)은 식물성 유연재료의 주요 활성 성분이며 제1404호의 식물성 원재료 또는 (A) 식물성유연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53 | 2015-07-17 | ![]() |
| 320190 | ㅇ 관세율표 제3201호에는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닌(탄닌산)은 식물성 유연재료의 주요 활성 성분이며 제1404호의 식물성 원재료 또는 (A) 식물성유연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54 | 2015-07-17 | ![]() |
| 392190200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66 | 2015-07-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27 | 2015-07-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28 | 2015-07-17 | ![]() |
| 9503003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29 | 2015-07-17 | - |
| 9503003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30 | 2015-07-17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제85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944 | 2015-07-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