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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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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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60 | ο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3)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6 | 2015-07-07 | ![]() |
| 847160 | ο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3)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7 | 2015-07-07 | ![]() |
| 940429 | ο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8 | 2015-07-07 | ![]() |
| 732090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10 | 2015-07-07 | ![]() |
| 842489 | ο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ο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11 | 2015-07-07 | ![]() |
| 842489 | ο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ο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12 | 2015-07-07 | ![]() |
| 842489 | ο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ο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13 | 2015-07-07 | ![]() |
| 848410 | o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81 | 2015-07-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한 것(보완사료)"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는 "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099 | 2015-07-07 | ![]() |
| 15179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00 | 2015-07-07 | ![]() |
|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ㆍ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ㆍ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01 | 2015-07-07 | ![]() |
|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ㆍ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ㆍ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02 | 2015-07-07 | ![]() |
| 300210 | Monoclonal antibody product put up in packings as medicaments; Pembrolizumab 100㎎; Keytruda; IRELAND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ㆍ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ㆍ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03 | 2015-07-07 | ![]() |
| 3203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04 | 2015-07-07 | ![]() |
| 847480 | o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상ㆍ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ㆍ형입기ㆍ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 페이스트ㆍ굳지 아니한 시멘트ㆍ석고ㆍ분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09 | 2015-07-07 | ![]() |
| 440799 | ㅇ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11 | 2015-07-07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12 | 2015-07-07 | ![]() |
| 190190201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3 | 2015-07-07 | - |
| 22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4 | 2015-07-07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02 | 2015-07-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