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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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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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17 | 2024-07-15 | ![]() |
| 392099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61 | 2024-07-15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65 | 2024-07-15 | ![]() |
| 730439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9호 마목에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66 | 2024-07-15 | ![]() |
| 847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89 | 2024-07-15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21 | 2024-07-12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22 | 2024-07-12 | ![]() |
| 854239 | - 관세율표 제85류 해설서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87 | 2024-07-12 | ![]() |
| 9401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C)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서 “(12)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48 | 2024-07-12 | ![]() |
| 640419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51 | 2024-07-12 | ![]() |
| 903149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54 | 2024-07-11 | ![]() |
| 85433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제8543.30호에는 '전기분해용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59 | 2024-07-11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00 | 2024-07-11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대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99 | 2024-07-10 | ![]() |
|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대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02 | 2024-07-10 | ![]() |
| 84137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이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세분류되며, HSK 제8413.70-9020호에 “볼루트 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58 | 2024-07-10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4 | 2024-07-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67 | 2024-07-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68 | 2024-07-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H) 브레이크[슈(shoe)ㆍ세그먼트(segment)ㆍ디스크(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plate)ㆍ드럼ㆍ실린더ㆍ장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69 | 2024-07-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