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6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940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5 | 2015-06-05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코일)'를,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6 | 2015-06-05 | - |
| 841480 | - 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8 | 2015-06-05 | ![]() |
| 8419810000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건조ㆍ냉각 등)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19 | 2015-06-05 | - |
| 4205001900 |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는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이 표의 다른류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83 | 2015-06-05 | - |
| 0902300000 | o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는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84 | 2015-06-05 | - |
| 848140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91 | 2015-06-05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35 | 2015-06-05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8504.50호에 "그 밖의 유도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항 '유도자'에 대하여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0 | 2015-06-05 | ![]() |
| 7410219000 | -관세율표 제7410호에 “동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7410.2 소호에는 “뒷면을 붙인 구리의…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055 | 2015-06-05 | - |
| 3505105090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덱스트린과 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116 | 2015-06-05 | - |
| 9405409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램프와 조명기기”가 분류 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19 | 2015-06-05 | - |
| 85371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는 “전기제어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20 | 2015-06-05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526 | 2015-06-05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0 | 2015-06-05 | ![]() |
| 8607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532 | 2015-06-05 | ![]() |
| 84733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534 | 2015-06-05 | - |
| 3926909000 | ㅇ 본건 물품은 갤럭시 Gear Fit을 손목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밴드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 본건 물품에 장착되는 모기기인 갤럭시 기어 핏은 주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되어 E-mail, SMS 확인 및 답장, Call…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540 | 2015-06-05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5 | 2015-06-04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6 | 2015-06-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