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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10630
Aronia powder; SUPER BERRY Aronia; POLAND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분 · 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 물품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38
2015-05-21
950300
FACE PUZZLE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2
2015-05-21
950300
WOOD BLOCK
ο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3
2015-05-21
8708290000
- 품명 : MTG BRACKET ASSY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5
2015-05-21
870829
- 품명 : REEL UPPER BRACKET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6
2015-05-21
8708290000
- 품명 : COVER BAM, C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7
2015-05-21
9018398000
Bladeless Trocar(일회용내시경 투관침) ; BLT310 ;; 한국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08
2015-05-21
9031499000
- 맥박측정기; HRM-3200
ㅇ 본 물품은 맥박측정기와 암밴드, 충전용아답터가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통칙3(나)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맥박측정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1
2015-05-21
8415900000
- 품명 : LINK-MAIN - 모델 : 6853-14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마)목의 물품에 포함되는지 먼저 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7
2015-05-21
841590
- 품명 : ROD-MIX - 모델 : 7706-04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마)목의 물품에 포함되는지 먼저 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8
2015-05-21
841590
- 품명 : PIPE-HEATER, INLET - 모델 : 7305-781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19
2015-05-21
8415900000
- 품명 : PIPE ASSY W/FLANGE - 모델 : 4626-531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7608호의 해설서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러 제조된 관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20
2015-05-21
3926300000
UMA-HOUSING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07
2015-05-20
8543909090
PCB ASSY; E40/E50-360-3-T-24-CON-PCB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1
2015-05-20
392690
SMALL D-RING CAP ; PMD200-0011ED ;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6
2015-05-20
392690
BUSH ; PMD208-0001 ;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 및 같은 부 총설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용성 부분품은 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 등이 있으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7
2015-05-20
392690
ANCHOR BUSH ; PUB017-0001 ;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 및 같은 부 총설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고, 이러한 범용성 부분품은 볼트·너트·와셔·코터(cotter)와 코터핀·스프링 등이 있으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8
2015-05-20
853710
DH 전자식 릴레이, 88197-B1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의거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 의거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0
2015-05-20
853710
DH 기계식 릴레이, 88197-B11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의거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 의거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81
2015-05-20
903180
○ 6축 콤보 센서(3축가속도계 및 3축 지자계 센서)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97
2015-05-20
<127412751276127712781279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