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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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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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69 | 2015-05-14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0 | 2015-05-14 | |
| 760421 | - 본 물품은 차량용 에어컨의 응축기(condensor)를 구성하는 요소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차량용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73 | 2015-05-1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12)에 호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0 | 2015-05-1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1 | 2015-05-14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2 | 2015-05-14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재질의 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7 | 2015-05-14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재질의 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68 | 2015-05-1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79 | 2015-05-14 | ![]() |
| 030616 |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냉동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것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갑각류로서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2 | 2015-05-14 |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307.4호에서 '실내용 방향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3 | 2015-05-14 | ![]() |
| 9403709000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류 주 제2호 저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 바닥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20 | 2015-05-14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27 | 2015-05-1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9 | 2015-05-13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18 | 2015-05-13 | |
| 3809920000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소호 제38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20 | 2015-05-13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21 | 2015-05-13 | ![]() |
| 3824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26 | 2015-05-13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1 | 2015-05-13 | |
| 330210100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2 | 2015-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