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8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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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9499000 |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에테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4 | 2015-05-13 | |
| 842890900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트·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7 | 2015-05-13 | |
| 76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38 | 2015-05-13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0 | 2015-05-13 | |
| 4016999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41 | 2015-05-13 | |
| 20099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서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1 | 2015-05-13 | ![]() |
| 2202901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2 | 2015-05-13 | |
| 2202909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3 | 2015-05-13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4 | 2015-05-13 | ![]() |
| 6005320000 | -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55 | 2015-05-13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4 | 2015-05-12 | |
| 8537102000 | ο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5 | 2015-05-12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26 | 2015-05-1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33 | 2015-05-12 | |
| 851410300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에서 식당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형태로서 공업용 또는 상업용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제8514호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Industrial)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 및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46 | 2015-05-12 | |
| 320300199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 3203.00-1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2 | 2015-05-12 | - |
| 230990104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3 | 2015-05-12 | |
| 19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4 | 2015-05-12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 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5 | 2015-05-12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7 | 2015-05-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