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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18160000
SPRING NUT; SPRING NUT 1H000(97232-1H000)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너트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8
2015-05-06
3926300000
HOLDER BRAKE TUBE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건은 자동차 연료탱크와 엔진사이에 연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69
2015-05-06
3926909000
VGFL S/GRILLE SUB F/LHCR무광 NO EMBLEM(2542463-1LKCR)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0
2015-05-06
392690
VGFL S/GRILLE SUB F/LHCR무광 NO EMBLEM(2542463- 1 LKCR)
...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 방지와 미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 0
2015-05-06
4202199000
Container ; CARRY CASE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12
2015-05-06
7307190000
Cast fittings; SOFF(Slip on Flat Flange); PR.CHINA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소호 제7307.1호에서 ”주조한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3
2015-05-04
8511909000
Other parts of ignition coils; HV단자; IC312001;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A) 제17부 주 제2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4
2015-05-04
8515901090
Parts of welding machines; CAP TIP;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75
2015-05-04
8534002000
FPCB; 2ED-00109BA - LOGAN-TD(규격: 59mm*43mm*.16mm)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1
2015-05-04
8302300000
CLIP; CLIP 2200(85839-33000); 12㎜×12㎜×0.5T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0
2015-05-01
853590
CAR3106A20-27P; 995-7000-02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플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1
2015-05-01
830230
BRACKET; BRKT WIRING(91931-2K610); 42.6㎜×43㎜×1.6T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2
2015-05-01
7318220000
BUSH; BUSH 9.9(513604A); ?13×9.9㎜×2T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3
2015-05-01
8708290000
VGFL RR U/TRIM LH(1)83311-3R005(2341924LK)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7
2015-05-01
8708290000
VGFL FR U/TRIM LH(1)82311-3R005(2341883LK)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8
2015-05-01
870829
VGFL 발포 PAD FR LH82317-3R005(2342899)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39
2015-05-01
392690
휴대폰 케이스 ; 보핏 밀키케이스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0
2015-05-01
8708999000
BELL HS'G;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1
2015-05-01
870829
PLATE-UNDER COVER;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2
2015-05-01
870829
DOOR TRIM FRT IMPACT;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43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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