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88/274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7701029
- MAIN WINDOW; KBGTS5301WKTL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6
2015-05-01
902750
- 적외선수분측정기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7
2015-05-01
9403609090
V0002 - 145×73×73(cm)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8
2015-05-01
9403609090
ASAP80-SCOTTY - 80×80×73(cm)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9
2015-05-01
9403609090
X DINING145-CASSONE - 145×80×73(cm)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0
2015-05-01
8708290000
VGFL FR C/TRIM LH PU LK(2341929ALKGDT)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6
2015-04-30
7320901000
D9 SPRING CP T/R ; 0122-D9T000-01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7
2015-04-30
7320901000
T/R GEAR SPRING ASSY(0.23T) ; 0115-TRT00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8
2015-04-30
732090
STD SPRING HOUSING ASSY(0.25T) ; 0114-SD250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9
2015-04-30
8708290000
NLR SIDE COVER ; 0344-NR00AQ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0
2015-04-30
9026102000
LEVELGAUGE(레벨게이지); KD-FLG
ο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5
2015-04-30
848071
코어; AD36ZE_코어
... 중력·사출(injection) 또는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를 설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의 형(Mould)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성형 될 물품의 내부 형상을 결정하는 주형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626
2015-04-30
8480710000
코어; AD36ZE_코어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 : 전기식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6
2015-04-30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GRILLE ASS`Y-RR SPEAKER; 85620-2T300V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6
2015-04-30
3203003000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R.KOREA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7
2015-04-30
3005903000
Fracture bandage ; TOMATO CAST TRC-004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 '붕대'를 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0
2015-04-30
300590
Fracture bandage ; TOMATO CAST TRC-003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 '붕대'를 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1
2015-04-30
8518220000
SPEAKER, BN96-35273A; PR.CHNA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제8518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7
2015-04-30
8518220000
SPEAKER, BN96-32732A; PR.CHNA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제8518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8
2015-04-30
850760
POWER BANK ; PB-5000 ;;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4
2015-04-30
<12851286128712881289129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