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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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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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6 | 2015-05-01 | |
| 90275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7 | 2015-05-01 | ![]() |
| 94036090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8 | 2015-05-01 | |
| 94036090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39 | 2015-05-01 | |
| 94036090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0 | 2015-05-01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분류에 대하여 '(a)이 부의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6 | 2015-04-30 | |
| 7320901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7 | 2015-04-30 | |
| 7320901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8 | 2015-04-30 | |
| 732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 우선)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19 | 2015-04-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0 | 2015-04-30 | |
| 9026102000 | ο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5 | 2015-04-30 | |
| 848071 | ... 중력·사출(injection) 또는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를 설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의 형(Mould)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성형 될 물품의 내부 형상을 결정하는 주형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 -626 | 2015-04-30 | ![]() |
| 8480710000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 : 전기식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26 | 2015-04-30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6 | 2015-04-30 | ![]() |
| 3203003000 |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7 | 2015-04-30 | |
| 3005903000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 '붕대'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0 | 2015-04-30 | |
| 300590 |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 '붕대'를 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1 | 2015-04-30 | ![]() |
| 85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제8518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7 | 2015-04-30 | |
| 85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제8518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8 | 2015-04-30 | |
| 85076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4 | 2015-04-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