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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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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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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760
POWER BANK ; PB-7200 ;;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5
2015-04-30
8507600000
POWER BANK ; PB-10000 ;;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6
2015-04-30
9031809099
SENSOR ASM-PARK ASST ALARM ; 95918953 ;; CN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타)호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7
2015-04-30
482390
PANDA PAPER MACHE
○ 관세율표 해설서 제97류 주3호에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에 이 류에는 “(A) 특정의 예술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8
2015-04-30
901890
CARITA; R.KOREA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9
2015-04-30
8409911000
ㅇPIPE T/C COMP INLET(28290-2B7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6
2015-04-29
840991
ㅇPIPE T/C COMP INLET(28290-2B7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7
2015-04-29
840999
ㅇCOUPLER TURBO CHARGER(28550-84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8
2015-04-29
8708501000
디퍼렌셜기어(원소재); GEAR-DIFF.DRIVE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99
2015-04-29
8708501000
GEAR-DIFF.DRIVE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0
2015-04-29
8708400000
GEAR-PINION; FR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1
2015-04-29
8708400000
GEAR-PINION; FR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2
2015-04-29
8483409010
38100-52C00 ; PUMP DRIVE ASSY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03
2015-04-29
842489
Other appliances for projecting ; EYE SHOWER ; MODEL SES-100S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규정하고 - 동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3
2015-04-29
842489
Other appliances for projecting ; EYE BODY SHOWER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규정하고 - 동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4
2015-04-29
3926909000
ㅇ Other articles of plastics ; Automotive Console Side Pocket ; inpoc;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5
2015-04-29
901890
Oht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surgical ; 소마스틱(SOMA STICK) ; JAPAN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6
2015-04-29
392062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NRE2000; JAPAN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7
2015-04-29
190490
Quinoa, cooked and dried; P.PERU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가루, 부순 알곡, 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9
2015-04-29
210690
Food preparation; 제이키퍼 VE-15261; R.KORE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0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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