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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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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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ο 동 호 해설서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그룹에서 “이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9 | 2015-04-17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0 | 2015-04-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1 | 2015-04-17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2 | 2015-04-17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3 | 2015-04-17 | |
| 8536504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4 | 2015-04-17 | |
| 8536503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5 | 2015-04-17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6 | 2015-04-17 | ![]() |
| 76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열거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99 | 2015-04-17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16 | 2015-04-17 | ![]() |
| 852859 |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니터·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0 | 2015-04-17 | ![]() |
| 870324 |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5 | 2015-04-17 | ![]() |
| 870323 |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6 | 2015-04-17 | ![]() |
| 870324 |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7 | 2015-04-17 | ![]() |
| 870324 |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98 | 2015-04-17 |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2 | 2015-04-16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3 | 2015-04-16 | |
| 8512202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 “(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4 | 2015-04-16 | |
| 842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4 | 2015-04-16 | ![]() |
| 83023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다.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5 | 2015-04-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