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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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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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1809000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플라스틱.. 세라믹 등)로 만든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6 | 2015-04-16 | |
| 852351 | ο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의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를 동일하우징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7 | 2015-04-16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8 | 2015-04-16 | |
| 8708309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ⅱ한 것으로 인정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 (H)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0 | 2015-04-16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ⅱ한 것으로 인정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 특정한 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1 | 2015-04-16 | |
| 90142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83 | 2015-04-16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3 | 2015-04-1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등'이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4 | 2015-04-15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에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6 | 2015-04-15 | ![]() |
| 731829 | ο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 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코터핀과 코터 그룹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에 고정시켜 이들에 고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7 | 2015-04-15 | ![]() |
| 731829 | ο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8 | 2015-04-15 | ![]() |
| 76109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문지방ㆍ난간ㆍ기둥 등)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9 | 2015-04-15 | ![]() |
| 76109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문지방ㆍ난간ㆍ기둥 등)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0 | 2015-04-15 | ![]() |
| 7610901000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문지방ㆍ난간ㆍ기둥 등)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서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1 | 2015-04-15 | |
| 8409911000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3 | 2015-04-15 | |
| 8414909020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4 | 2015-04-15 | |
| 87085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5 | 2015-04-15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6 | 2015-04-15 | |
| 8409911000 | ο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 2 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7 | 2015-04-15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8 | 2015-0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