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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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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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0909099 |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것, 부유선광, 자기선광 등 기계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5 | 2015-02-04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 | 2015-02-04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0 | 2015-02-0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 | 2015-02-03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 | 2015-02-03 | ![]() |
| 87085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 | 2015-02-03 | |
| 850131109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를 규정하고, 제8501.31소호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 | 2015-02-03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 | 2015-02-03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7 | 2015-02-03 | - |
| 1901909091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8 | 2015-02-03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9 | 2015-02-03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주2호에 “저. 제94류의 물품(예: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 우선 검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1호에 가목에 “제39류·제40류·제6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8 | 2015-02-03 | |
| 851770102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게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4 | 2015-02-03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9 | 2015-02-03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1 | 2015-02-03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부 주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2 | 2015-02-03 | |
| 7307290000 | -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포함되는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3 | 2015-02-03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 장식용의 bead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 | 2015-02-02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 장식용의 bead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 | 2015-02-02 | |
| 3926909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는 '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제83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 | 2015-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