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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19900000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 47043-551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3
2015-01-12
391990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 A3500-3V00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4
2015-01-12
391990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 A3100-3V10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35
2015-01-12
392690
Tubing Clip and Bar ; RL-4-TV4 ; U.S.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307호의 해설서에서 “... 경질의 관, 탭, 연결용 피이스 등에 프랙시블 관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8
2015-01-12
8536909090
50H-CONTACT 0.77-LGA-1.3 SRS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9
2015-01-12
853690
52HR-2.35BTA-1.3SRS HR-CONTACT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0
2015-01-12
853690
60H-CONTACT 1.55-BGA-1.3SRS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1
2015-01-12
8537102000
- 품명 : TOUCH PANEL - 모델 : T150C-5RB086G-ZA18R0-145PH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87
2015-01-12
853710
Wedge bonding Controller Board, 72-34738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이 '와이어 본딩기'의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93
2015-01-12
8311909000
품명 : AL-BRAZING FLUX CORE RING
ο 관세율표 제831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
2015-01-09
021011
Hams with bone-in; JAMON IBERICO DE BELLOTA; SPAIN
ㅇ 관세율표 제0210호의 용어에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210.1호에는 "돼지고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염장ㆍ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
2015-01-09
021019
Hams, bone-less; JAMON IBERICO ETIQUETA ROJA EN LONCHAS; SPAIN
ㅇ 관세율표 제0210호의 용어에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210.1호에는 "돼지고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염장ㆍ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
2015-01-09
190420
Oat flake preparation; CHICKEN SEASONING TYPE; PHIL.R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8
2015-01-09
210390
Sauce preparation; MANTAI SEASONING; JAPAN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9
2015-01-09-
210390
Sauce preparation; AGODASHI SYOYUAJI; JAPAN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
2015-01-09-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Dinase30-30 Dry; U.S.A.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C)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중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
2015-01-09
190420
Oat flake preparation; BEEF SEASONING TYPE; PHIL.R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2
2015-01-09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Sal CURB K2 Lite Liquid; SNGAPOR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
2015-01-09-
1806909090
Cocoa preparation; MALAYA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7
2015-01-09-
5603119000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not more than 25 g/㎡; SPUNBONED NONWOVEN FABRICS, SSMMS; R.KOREA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603.11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8
2015-01-09-
<134713481349135013511352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