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6건 · 1377/275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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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1 | 2014-12-03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절단된 옥수수의 줄기, 잎, 속대, 파쇄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2 | 2014-12-03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2308호 (2)항에서 “곡립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3 | 2014-12-03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4 | 2014-12-03 | |
| 320890903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6 | 2014-12-03 | |
| 2309902099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8 | 2014-12-03 | |
| 3901900000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9 | 2014-12-03 | |
| 1902199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0 | 2014-12-03 | |
| 640212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6402.1호에는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1 | 2014-12-03 | ![]() |
| 190219900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2 | 2014-12-03 | |
| 95030037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6 | 2014-12-03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8 | 2014-12-03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6 | 2014-12-03 | |
| 880330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7 | 2014-12-03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8 | 2014-12-03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9 | 2014-12-03 | |
| 8536109000 | ο 본 물품은 제8536호의 퓨즈 및 터미널, 제3923호의 Cover, 제3926호의 lock 등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통칙 3(나)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은 고전압, 고전류를 차단시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작의도로 봤을 때, 제8536호의 퓨즈에 있음. ο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0 | 2014-12-03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1 | 2014-12-03 | |
| 8517701022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2 | 2014-12-03 | |
| 85177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3 | 2014-12-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