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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762
- STAPS WIRELESS RECEIVER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37
2014-11-14
848350
품명 : TENSIONER ASSY-INTEGRATED BRKT 규격 : 25280-2G115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 역시 제17부 주2호에 따라 “(6)제84류의 특정 기타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1
2014-11-13
8483509000
품명 : IDLER ASSY-DRIVE BELT 규격 : 25286-2B010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일반적으로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류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22
2014-11-13
2206009090
Other fermented beverage ; 대만 파인애플 맥주 ; TAIWAN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5
2014-11-13
732399
Household article of steel; Gridiron; PR.CHNA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7
2014-11-13
2922199000
2-(2-AMINOETHOXY)ETHANOL; GERMANY
○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22.1호에는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아미노 알코올과 그 에테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69
2014-11-13
200819
Nuts and seeds preparation; HAWAII Macadamia Sensations Coconut Macaroon; U.S.A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97
2014-11-13
8302300000
BUCKLE MT'G BRKT ASSY-LH, PWR - 88490-VG540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1
2014-11-13
940190
BASE ASSY, MNL NORMAL-OTR, RH - (88500-YF5N0)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고, ο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형상이나 기타 특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2
2014-11-13
940190
SET BRKT ASSY-5P60 OTR, LH - 28350-UMA60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고, ο 제94류 총설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형상이나 기타 특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3
2014-11-13
392630
LEVER-LOCK - 88593-DTM40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ο 또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4
2014-11-13
440929
Wood continuously rounded along edge; Wood panel for wood blind; PR.CHNA
- 관세율표 제4409호에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39
2014-11-12
400932
Hose ASM-CHRG Air CLR OTLT Air ; 독일
○ 관세율표 해설서 제4009호의 용어에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13
2014-11-12
630499
BEAN BAG COVER ; L.CHOCOBEAN_SUADE_BROWN ; 90*90*120(cm)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1호에 “제94류의 물품(예: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1호(의자)와 제9404호(쿠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용어에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17
2014-11-12
630499
BEAN BAG COVER ; L.CHOCOBEAN PU BEIGE ; 75*75*115(cm)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1호에 “제94류의 물품(예: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1호(의자)와 제9404호(쿠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용어에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18
2014-11-12
9013200000
발모캡, Hair 660 ; KOREA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레이저는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compact laser 또는 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또는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에…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19
2014-11-12
8528591090
SEE-THROUGH MOBILE VIEWER : BT-200 V11H560051 ; BT-200 ; V11H560051 ; PHILPPINES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19
2014-11-12
6304930000
BEAN BAG COVER ; L.CHOCOBEAN MESH SKY BLUE ; 75*75*115(cm)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1호에 “제94류의 물품(예: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1호(의자)와 제9404호(쿠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용어에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19
2014-11-12-
842121
품명 : In/Out Remover(인아웃 제진기) 규격 : 6m(W)*5m(H)/3.04m(W)*4..45m(H)/3.01m(W)*6.0m(H)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09
2014-11-11
870829
EXTN ASS'Y CTR LH ; 65613-2S000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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