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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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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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49101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가)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4 | 2014-11-05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5 | 2014-11-05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6 | 2014-11-05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7 | 2014-11-05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8 | 2014-11-05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9 | 2014-11-05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0 | 2014-11-05 | ![]() |
| 8201904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에 “(A)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1호의 용어에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1 | 2014-11-05 | |
| 8203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에 “(A)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3호의 용어에 “줄·플라이어(절단용 플라이어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2 | 2014-11-05 | ![]() |
| 9603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3호의 용어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3 | 2014-11-05 | ![]() |
| 82119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에 “(A)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11호의 용어에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4 | 2014-11-05 | ![]() |
| 82119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에 “(A) 특정 예외물품(예: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11호의 용어에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5 | 2014-11-05 | ![]() |
| 9018909080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6 | 2014-11-05 | |
| 8544422090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87 | 2014-11-05 | |
| 740990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56 | 2014-11-04 | ![]() |
| 8483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82 | 2014-11-04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83 | 2014-11-04 | ![]() |
| 1701990000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85 | 2014-11-04 | |
| 200410 |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 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2004.10-0000호에서 '감자'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86 | 2014-11-04 | ![]() |
| 210690401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87 | 2014-11-04 |











